판사유감
대통령 탄핵 심판을 앞둔 지금이다. 탄핵 의결은 국회가 하지만, 탄핵이 정당한지 여부에 대한 판단은 판사가 한다. 나로서는 현 체제가 몹시 불만이다. 이론적으로 대통령의 행위가 위법하지만 않다면, 판사는 국회의 탄핵 소추안을 기각해야 한다. 그렇다면 대통령과 그 외 권력자들은 위법하지만 않다면 무슨 일이든 해도 좋다는 것인가? 이는 법률 기술자를 만들어낼 뿐인 제도다. 심지어 탄핵 대상인 그 대통령 본인은 법률을 칼날 삼아 경력을 쌓아온 검찰총장 출신이며, 어떤 면에서는 한국 최고의 법률 기술자다. 법률 기술자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이런 제도가 어떻게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기능을 올바르게 수행할 수 있겠는가? 애시당초 법조인이라는 작자들, 선출되지 않은 그 권력이 뭐길래 타인을 판단한다는 말인가?
한국에 법조계 출신 정치인이 대단히 많은 것을 보면 애시당초 비밀도 아니었다.
판사유감 [ 개정증보판 ] 문유석 저 | 문학동네 | 2019년 10월 14일 저
2024121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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